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4시간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B(20)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로 양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도 모자라 B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머리를 변기 물에 넣고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A씨의 폭행은 4시간동안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장애 등을 겪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과거 강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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