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가 지난 24일 국토관리청, 지자체와 화물차량 과적 및 적재위반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무전기나 전화로 서로 연락해 단속 지점 우회 등 단속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며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 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방문해 화물 적재 및 사전 관리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상훈 서장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일반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운송업 종사자들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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