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01 21:46 (화)
김제시,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제 시행
상태바
김제시,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제 시행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5.03.3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농지 성토·절토 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김제시가 무분별한 농지의 성토·절토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에 나선다.

시는 농지법 개정(202413)에 따른 성토·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지 개량행위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절토, 객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번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신고 대상은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거나,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cm 이내이거나 필지 면적 1,000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농업정책과는 농지 개량행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지침을 배부하고, 홍보 리플릿 2,000장을 자체 제작·배부하는 등 제도 시행 홍보 및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농업인과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제도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법무법인 대건, ‘채끝삶’ 사칭 사기 주의 당부…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 여수간장게장맛집 ‘낭만별식 라테라스점’, 2TV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에 소개
  • [칼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보톡스, 신중히 접근해야
  • 신천지자원봉사단 군산지부,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활동
  • [칼럼] 환절기 우리 아이 괴롭히는 ‘모세기관지염’, 증상과 예방 수칙은?
  • 대구의 강남, 수성구 새 아파트 ‘범어 라클라쎄’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