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시민들 역시 탄핵인용과 파면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1일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전주 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고 기일이 아닌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다"고 목소리 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12.3 내란의 밤을 기억한다. 그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역사의 시계 바늘이 다시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봤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일 수 없고, 다시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을 쥐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이 더 이상 헌정질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게 놔둬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명령은 8대0 압도적 인용으로 헌법재판관 8인은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고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매일 저녁 6시 30분 객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모(50)씨는 "헌법재판소의 너무 늦은 결정이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다"면서 "윤석열과 그 동조세력들이 어떠한 행동을 벌였는지 언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느냐. 범죄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탄핵 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모(70)씨도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체계를 유린했고, 탄핵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계엄 사태는 엄연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한모(45)씨는 "(선고 기일 지정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여나 헌재의 선택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까봐 우려스럽다"며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벌써 계절이 바뀌었다. 헌재는 눈치 보지말고 탄핵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