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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한국장학재단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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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한국장학재단 통해 지원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5.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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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평균 5% 인상…4월 1일부터 신청

올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내일부터 이뤄진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4만887원 이하인 가정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 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초중고교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바우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지원을 받고 이번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지급수단(선불카드 제외)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내년 3월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용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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