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관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등 2,000여개 법인이 대상이다.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 수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김제시청(세정과)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주요 변경사항들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씩 인하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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