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불법무기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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