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위생을 위해 만든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제도'가 오히려 화장실 위생관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법안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지난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두어 생기는 악취, 해충 방지, 위생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화장실 개별 칸막이 내부에 휴지통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장실 칸막이 내부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안내 스티커 미부착 시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9일께 찾은 덕진공원 화장실은 쓰다 만 물티슈와 두루마리 휴지가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일부 변기칸에는 담배꽁초와 음식물들이 변기를 가득채워 화장실 이용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모(53)씨 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휴지만 쓰는 게 아니라 물티슈, 여성용품 등을 변기에 버려 막히기도한다”면서 “쓰레기통이 있어도 변기에 버리는데 만약 쓰레기 통이 없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화장실 이용자 김 모(45)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변기가 휴지에 꽉 막혀 이용을 할 수가 없다"며 "휴지통이 없다보니 화장실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변기에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자체 역시 변기 막힘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물티슈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물에 녹는 물티슈의 사용만 강제할 수도 없어 시민 인식 개선에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휴지통을 자체를 아예 없애기는 힘들다”며 “휴지가 아닌 물질을 쓸 때는 변기 밖에 놓인 휴지통에 넣어줘야 한다”며 “별도 안내 스티커를 붙여 물에 녹는 휴지외 다른 것들은 변기에 넣지 말라는 인식 개선 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동민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