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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황산 둘레길사업 근린공원 조성 등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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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황산 둘레길사업 근린공원 조성 등 청신호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5.03.2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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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완화(통제→제한 완화)

김제시가 국방부가 기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서정동 201-13번지 일대 424,62226일부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황산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면적으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 및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황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지난 2020년 군부대와 실시했으나, 나머지 잔존 지뢰 탐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관련 군부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완화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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