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01 21:46 (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
상태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5.02.2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전북중기청 올해 상반기 5개 신규 지성에 이어 7개 추가지정 예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북중기청)은 소비심리 둔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지난해 1개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골목형상점가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2025년 1월 기준 5개 확대 지정했다.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과 협력해 상반기에 10개소 이상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첫걸음, 디지털),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중기청은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8개 시·군과 업무협의를 갖고 조례 제·개정을 독려, 그 결과 시·군은 완화된 지정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해 기준면적 2,000㎡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15~20개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 결성을 위해 각종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5개소(전주 송천동, 삼천이 등 2곳, 군산 나운상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동백로나운상가 등 3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신규 지정돼 총 6개소가 됐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례 미제정 또는 기준 완화가 안 된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조례 제·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규지정 가능성이 높은 핵심상권 번영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태용 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영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 보다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법무법인 대건, ‘채끝삶’ 사칭 사기 주의 당부…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 여수간장게장맛집 ‘낭만별식 라테라스점’, 2TV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에 소개
  • [칼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보톡스, 신중히 접근해야
  • 신천지자원봉사단 군산지부,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활동
  • [칼럼] 환절기 우리 아이 괴롭히는 ‘모세기관지염’, 증상과 예방 수칙은?
  • 대구의 강남, 수성구 새 아파트 ‘범어 라클라쎄’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