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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등 불량·불법 종자·묘(모종)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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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등 불량·불법 종자·묘(모종) 유통조사 실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2.0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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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육묘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품질표시 여부 중점 조사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원식)은 씨감자 등 종자·묘(모종)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종자 유통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전북 익산·완주·군산·김제·부안과, 충남 논산·부여·서천이다.
 
종자산업법상 씨감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고 종자보증을 해 판매해야 하므로, 미보증 씨감자 판매 또는 식용감자를 종자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씨감자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량씨감자의 유통을 차단,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 미보증 종자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 해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 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 또는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 등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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