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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불량 화물차량, 도로에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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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불량 화물차량, 도로에서 OUT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5.03.2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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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아슬아슬하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적재 불량 화물차량을 만나게 되면 속도를 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이러한 차량을 피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들의 원인은 한가지, 도로교통법 제394항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다수이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적재 불량 화물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기준에 맞춰 간단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담당자 배정 후 위반을 판단,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운전 중에 촬영이 어렵다면 112 신고를 통해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화물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적재물을 올바르게 적재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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