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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시한 적용, 국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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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시한 적용, 국민이 보고 있다
  • 전민일보
  • 승인 2025.04.0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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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예외 주어지면 대학 운영 불가능
특혜성 장기휴학에 비 의대생 박탈감 커

법과 제도가 중요한 것은 모든 사안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게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할 장치라는 점이다. 특정인이나 특정 사물 사안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순간 법과 제도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무너진 법과 제도로는 또 다른 예외와 변칙이 끝없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예외적 사례가 한번 두 번 생기다 보면, 상황에 따라 너도나도 예외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그 집단과 조직은 그렇게 병들어가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원칙을 벗어나는 사례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또 다른 사례를 잉태하게 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국의 의과대학생들이 법과 제도를 어긋나는 경계에 섰다. 대학교 역사상 작금의 의과대학생 휴학 사태는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학은 휴학 2년을 넘어서는 요즘 출석일 수 4분의 1을 한계점이라며 의대생을 설득 중이다. 4분의 1 한계선도 주변에서 볼 때는 기가막힌 특혜일 뿐이다. 수업 시작 이후 한시간도 결석하면 즉각 퇴학이 이뤄지는 계산이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의대생도, 국민도 없다.

4분의 1 수업 한계는 설득을 위한 또 다른 예외이고 특혜라는 것을 주변의 학생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최근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복귀를 촉구했다. 수업일수 한계를 넘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문이다. 서한은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의과대학 교정에서 모든 학생과 만난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이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렸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공통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연세대학교는 좀 더 강경했다.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의대생의 장기휴학의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비 의과대학생이 받는 박탈감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학과가 이 같은 상황일 경우 “대학은, 정부는 우리를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이미 사례로 남았다는 불만과 비난이다. 앞으로 대학의 어떤 학과도 의과대학과 똑같은 형태의 과정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학은 어떤 논리로도 제도와 규칙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학총장협의회가 말했듯 의과대학생은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의학교육 정상화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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