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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0명당 1명 안전요원 배치"…전북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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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0명당 1명 안전요원 배치"…전북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 추진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5.03.1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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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초·중·고 교직원 및 업무담당자, 교원단체 대표자 참여 TF구성

최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전북교육청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 배치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참가 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숙박형의 경우 참가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고, 1일형은 학생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교사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지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교직원 및 업무담당자, 교원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TF를 구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TF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충분한 교사 의견 수렴 △현장체험학습 관련 서류 간소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시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에 반영해 학생 안전이 확보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정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안전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시에는 학생 트라우마 상담 및 치료,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구제 지원, 교사의 심리 치료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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