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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필름식 불량 번호판 7월부터 유상 교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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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필름식 불량 번호판 7월부터 유상 교체 전환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5.04.0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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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5년 만료에 따른 무상 교체 종료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필름식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불량 번호판에 대해 유상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가상징(태극문양, KOR 문구, 홀로그램 등)이 적용된 필름식 번호판의 벗겨짐·들뜸 등 불량 사례에 대해 무상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0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부터는 5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으로 전환된다.

무상 교체 대상은 제작일 기준 5년 이내의 필름식 번호판으로, 벗겨짐·터짐·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해당된다.

다만 차량 도색, 과도한 세차, 돌튐(스톤칩) 등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이나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이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접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 후 교체할 수 있다.

, 익산시에서 발급된 번호판은 기존에 번호판을 제작한 제작소를 방문한 경우에만 무상 교체가 가능하며, 다른 제작소에서는 공임비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체는 가능하지만, 교체 절차와 비용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번호판이 훼손돼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손상된 번호판을 제때 교체하는 것은 위·변조 예방은 물론, 야간 식별과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무상 교체 가능 기간 내 빠르게 점검하고 교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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