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하천 환경 보호와 관리를 위해 만경강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제방 안정성 약화, 화재 위험 증가, 수질 오염, 하천 유수 방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취사·야영·차박·텐트 설치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조치한다. 위법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환경 보호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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