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6억6,300만원 지급, 올해 8천개 업체 지원 예정
군산시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21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30만원씩 총 6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월 30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4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동안 8천개 업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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