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농촌의 빈집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이달 중에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고, 다음 달에는 거래에 동의하는 농촌 빈집을 확보해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5월 중에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농촌 빈집을 매물로 등록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동안 농촌 빈집에 대해 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농촌 빈집에 대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과 농촌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민의 60.5%가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농촌 빈집 소유자의 64.7%는 매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4.0%는 임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빈집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만, 정보 부족과 거래 환경 미비로 인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빈집은행 사업에는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남 예산군도 함께 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