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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인식 확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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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인식 확산 나서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4.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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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내 인식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반복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무주읍 지역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 가능’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선을 넘거나 빗금 부분 주차 시에도 10만 원,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무주군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사례가 2021년에는 54건, 2022년 70건, 2023년에 9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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