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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는 주차 전쟁...도로가 불법 노상적치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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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는 주차 전쟁...도로가 불법 노상적치물로 몸살
  • 김동민 기자
  • 승인 2025.03.1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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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인도와 도로가 '주차공간 확보용'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신의 집 앞에 불법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얌체 시민들로 이면도로가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한 것.

특히 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입구 음식점 앞 등 골목길 중심으로 드럼통, 폐타이어, 물통 등을 적치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주택가 한 이면도로에는 주차 차량과 각종 노상적치물들로 가득 차 차량들이 통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빌라 앞 도로에는 '외부인 주차 금지'라고 쓰여 있는 의자 등이 세워져 있었다. 심지어 옆 자리에는 구청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워 놓기도 했다. 

인근 동서학동 주택가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택배일을 하는 김모(40)씨는 "배달일 때문에 골목길 등에 잠시 청자를 해야 하는데 간혹 눈에 띄는 빈 공간이 있어 가면 여지 없이 물통과 폐타이어 등이 놓여 있다"며 "불법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고 싶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까봐 포기하고 먼 곳에 차를 대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 적치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주차공간의 부족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집 앞에 주차금지를 위해 놓은 노상적치물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몰라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60)씨는 "집 앞 특별히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 집 앞인데 내가 주차를 해야되지 않겠냐"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각종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나 혼자만도 아니다"고 발끈했다.

얌체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이 늘면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 건수는 2022년 3658건, 2023년 5552건, 2025년 725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 적치물을 놓는 행위는 현행 도로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 시정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무직 현장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민원이 접수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도로가 사유지는 아니다'라는 시민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내 집 앞 도로라고 해도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치물을 쌓아놓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민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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