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3-16 03:10 (일)
정읍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상태바
정읍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5.03.15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의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과 같은 불법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 시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경천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속보) 대한체육회 이사회, 2036 하계올림픽 전북-서울 공동개최 논의 권고
  • 여수 새조개 샤브샤브 맛집 ‘민들레집’ 미식전파사에 방영돼
  • [칼럼] 레이저 리프팅 ’써마지 FLX’, 시술하기에 앞서 고려할 사항은?
  • 신천지예수교 ‘전주 2025 말씀대성회’ 성료
  •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성료
  • [칼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보톡스, 신중히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