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의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과 같은 불법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 시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경천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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