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뒤이어 또다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과거 범행 전력이나 범행 후 보인 모습 등의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불능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제가 지은죄 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 덕진공원 인근에서 길을 걷던 B(20대·여)씨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30분 후 또 다른 여성 C(20대·여)씨를 전주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