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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시장 급성장...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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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시장 급성장...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5.02.2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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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믿었는데 외국산? 배달앱 원산지 속여 파는 사례 많아
-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위반...최대 징역 7년 처벌
- 전북농관원, 소비자 속인 배달앱 원산지 표기 11일간 집중 단속

최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앱과 통신판매를 통한 식품 소비가 보편화됐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기를 생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전북농관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3개 반 28명을 투입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의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산지 표기 내용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배달앱 메뉴에서 ‘국내산’이라고 명시했지만 상세 설명란에는 외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소머리곰탕’의 원산지를 한우로 표기했으나, 실제 원재료는 호주산 혹은 미국산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다.

뿐만 아니라 훈제오리 샐러드처럼 원산지 표시란 자체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원산지 미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이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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