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현행보다 50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회사가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됐다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