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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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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5.01.01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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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기간을 2025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04월부터 시행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현재까지 7582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며, 837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 농기계 941688대가 해당된다.

시는 본소를 포함해 권역별 5개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지소에서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히 농업 노동력 대체수단이 아니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농가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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