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주밖에 안된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친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도 원심의 형인 7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10일 남짓 된 피해자가 잠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뇌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지인을 불러 술을 먹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은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C군을 보호조치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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