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에서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마련해 신청율을 높이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이를 위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행정도우미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읍면의 마을주민 중 한 사람을 행정도우미로 뽑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우선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을 돕고 있는 것,
10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무주군에서는 70세 이상 전체 대상자 4,200명 중 19일 현재 1,3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방문접수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부남면 김모 할머니는 “행정에서 직접 나와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신청을 해줘 연금을 받게 됐다”며 “연금이 혼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이 40만원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2008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매달 2만원에서 83,640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3만 2천원에서 133,82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에서 69세 노인들에게도 확대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오는 11월 16일까지 행정도우미들이 방문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받을 예정이다. 무주=황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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