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경제성·환경성·안정성 실현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해당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농기계가 정상 가동으로 확인돼야 한다.
허나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생산 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사업량은 12대이며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지원금액은 기종(마력) 및 생산연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773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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