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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국민 명령”···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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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국민 명령”···주요 쟁점은
  • 이용 기자
  • 승인 2024.04.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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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출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특검 필요한가” 의문도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의 유력한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특검법의 주요 쟁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하라는 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에 따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법무부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정당하게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구속 시도를 하기도 했고, 경찰에 정식으로 이첩된 수사자료는 국방부에 의해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회수됐다”라며 쟁점 사항을 지적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후 사정을 비춰보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게 정부 쪽 입장”이라며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이 있을 수 없다는 형식의 논리인데 정황들은 석연치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공항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라며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조항들이 많고 정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안이다”라며 “그런 것들을 빨리 뜯어고쳐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이견도 있다.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청 고위 간부 및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이 과연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수사단의 사전 조사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 ‘국방부 법무 검토를 위해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과연 수사에 대한 압력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성 관련, 범죄 의심이 되는 사망사건, 입대 전 사건 등 소위 ‘3대 사건’에 대한 군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병대의 ‘수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연루를 주장하는 이 전 장관, 윤 대통령 등이 무리해서 수사에 압력을 넣을 아무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특검 반대 측의 주된 논거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채 상병 사건을 사단장 등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로 판단해 이첩을 강행한 해병대 수사단도, 이첩 전에 법무 검토를 지시한 국방부도 일리 있다”라면서 “군 수사권 유무를 구분하는 모호한 지점에 딱 걸리는 게 이번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런 논쟁이 피해 장병과 유가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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