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음주운전에 주차사고까지 낸 현직 소방관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북소방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사에 대해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사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준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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