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해당 체납자 급여 자료 조사, 13억3천만원 압류
-의료인 법조인 등 65명으로부터 1억4천5백만원 징수
-의료인 법조인 등 65명으로부터 1억4천5백만원 징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의 급여 자료를 조사해 13억3000만원을 압류하고, 6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의료인 26명과 법조인 4명, 대기업 28명, 공공기관 23명, 금융인 6명, 제조업 115명, 기타 280명 등이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 대상 482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월 소득 1억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미납 시 급여를 직접 압류해 해당 직장에 통보,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매출채권 추적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며“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정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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