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지시한 이항로(66) 전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항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 B(61)씨와 의료원 파견공무원이었던 C(47)씨는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토록 요구했다.
이 전 군수가 A씨에게 언급한 6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검찰 측은 이날 이 전 군수의 조카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고. A씨 측 변호인도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석에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3시 열린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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