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주변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친구들과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져 활기를 띠는 동시에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이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9163건이며, 그중 스쿨존 내에서 5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보행자가 관심을 기울여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 시 제한속도 30km/h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이와 동행하는 학부모,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후 주변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학기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장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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