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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체납자와의 전면전 시작...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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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체납자와의 전면전 시작...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5.0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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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일 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방문독려부터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은 물론이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14개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00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여기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올해부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감치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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