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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양적 개선 뚜렷해...근린시설 접근율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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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양적 개선 뚜렷해...근린시설 접근율은 개선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4.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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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본 결과, 양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장애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율은 전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에 비해 낮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국 시설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물은 총 1만 129개다.

해당 건물에 설치돼야 할 기준 항목은 총 39만 1754개인데 이 중 설치된 항목은 34만 1557건으로 87.2%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는 5년 전 설치율인 77.2%보다 10%p 향상된 수치다.

적정 설치비율이 75.3%인 것과 비교해도 적정차이율이 11.9%p나 차이날 만큼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양적으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물의 주출입로 접근로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이 등이 포함된 매개시설의 경우 91%의 설치율을 보여 적정 설치율(79%) 보다 크게 웃돌았다.

복도나 계단 등의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도 88.2%이었으며, 가장 많은 사용이 이뤄지는 위생시설(82%)과 점자블록이나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73.3%), 그리고 관람석이나 임산부 휴게실 같은 기타시설도 82.5%의 설치율을 보여 양호한 상태다.

다만 돋보기 안경이나 점자책 같은 비치용품의 설치율은 2508개 품목 중 단 1141개만 설치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5%의 설치율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찾는 공원 같은 근린생활시설 유형 설치율은 10곳 중 8곳(86.5%)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부분에 있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적인 개선은 이뤄냈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 등을 담은 질적 성장까진 다다르지 못한 한계들이 발견됐다"며 "장애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을 세우는 부분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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