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 국민이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국민 상식 맞는 현명한 선택 보여야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니,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의 고민과 숙의가 길었던 탓일까. 그동안 온갖 추측과 시나리오가 돌아다녔고,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국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고, 밤 11시에 계엄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곧이어 특전사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렸고, 총을 둘러멘 707 특임대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 주변을 통제했고, 수방사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국회에 속속 도착했다.
하지만 군인들보다 더 빨랐던 시민들이 국회를 지켰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3분경에 만장일치로 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수뇌부는 2차 계엄을 모의했으나, 계엄군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포기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미 병력을 철수시켰고, 수방사 병력들도 되돌아갔다. 결국 새벽 4시 30분이 되어서야 윤석열대통령이 TV에 등장해 계엄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9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고, 뒤이어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 바로 국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대통령의 책무인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대신, 계엄군의 무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위협하려고 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인가, 진보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의 기준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헌법을 무시하고, 파훼한 대통령을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보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보수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조갑제 씨와 정규재 씨 같은 보수 논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단순히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