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휴학신청 모두 반려"…"학칙대로 원칙 적용"

전북대 의대, 신입생 제외한 705명 가운데 654명(92%) 휴학신청 원광대 의대, 신입생 제외한 579명 가운데 478명(82.5%) 휴학신청

2025-03-18     소장환 기자
비어

지난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로 불거진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올해도 반복되는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8일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입장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북대의 결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양오봉 총장이 지난해 말부터 의대가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대표하는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도 취임했기 때문이다.

취임

따라서 전국 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 양오봉 총장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의대생들의 복귀와 동맹휴학 성격의 집단휴학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양오봉 총장이다.

양 총장은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다시 휴학을 받아줄 것이라는 신호로 오해할 수 있어서 올해는 학칙대로 처리한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대 의대생은 876명으로, 입학을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고 학칙상 휴학계를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을 제외한 705명 가운데 654명(92%)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북대는 이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에 있는 사유인 질병, 해외유학, 임신·출산, 군입대 등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휴학신청을 받아 줄 예정이다.

만일 이 학생들이 휴학신청 마감일은 이달 28일을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려된 휴학 신청을 제출한 654명 가운데 230여 명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나머지 420여 명은 등록조차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대상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수업도 24일부터는 대면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이다. 

다만 미등록 제적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 4분의 1 선이 개강일인 4일을 기준하면 이달 말이지만, 대면수업이 시작되는 24일부터로 기준을 잡는다면 다음달 17일 무렵이 된다. 

어쨌든 의대생들이 수업일 수 4분의 1 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처리 되거나, 미등록 제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도내에서 의대가 있는 또다른 대학인 원광대도 전체 의대생 736명 가운데 신입생 157명을 제외한 579명 가운데 478명(82.5%)이 동맹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군입대 휴학 또는 미복학 상태다.

원광대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휴학신청 반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전체 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