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 어가 모집
어업 인력난으로 고충 겪는 어가 일손 부족 해결
2025-03-18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김 생산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어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어업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어가를 모집한다.
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 2024년 130명으로 배정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촌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고용체계 안정화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근로 교육은 물론 서류심사를 통해 어촌경력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이며, 대상은 본국의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의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어가주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시청 수산산업과(063-454-2893, 3035)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동래 수산산업과장은 “매년 어업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가에 적재적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투입하겠다. 부족한 일손 해결은 물론 어촌고용 인력지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