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절차 간소화·혜택은 확대
- 농업인 개별 지급 확대, 5월 16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를 통해 경작지 유지 및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농촌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남원시에 새롭게 정착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요건이 완화되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지원 확대에 따라 남원시는 76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모두 농업인일 경우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경영체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농민 공익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