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4일~2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온라인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도 신청 가능

2025-03-01     소장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중고교 급에 따라 48만7000원부터 76만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받는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